"남친 있어요?" 렌털기사의 문자…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입력 2021-02-28 14:33   수정 2021-03-01 00:13

서울 서대문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대생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렌털한 공기청정기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한 회사의 관리자가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온 것. 김씨는 너무 불쾌했지만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 이름, 얼굴을 모두 알고 있는 직원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무서워 “죄송하다”고만 답장을 보냈다. 김씨는 결국 렌털 계약을 해지했다.

코웨이 SK매직 LG전자 쿠쿠 청호나이스 등 5대 렌털 업체의 지난해 말 누적 계정 수는 1436만 개로 2019년(1315만 개) 대비 9.2%(121만 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이다.

대부분의 렌털 업체들은 현장 관리자가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제품에 들어가는 필터와 노즐 등을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고객 전화번호가 여과없이 전달돼 김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렌털 업체 관계자는 “고장 증상 등에 대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방문 시간 등을 잡기 위해선 고객 연락처를 현장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며 “고객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선 안 된다고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 관리자의 일탈 행위까지 막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고객 전화번호를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로 전환해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업체들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면 부가 전화로 분류되는데, 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요금이 부과된다. 현장 관리자나 렌털 업체의 통신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렌털 업체의 현장 관리직은 개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업종이지만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가능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습지 교사와 개인과외교습자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택배업 역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막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렌털 업계뿐만 아니라 택배, 배달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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